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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820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2015. 9. 21.자 각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9. 21. 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기재 이후에는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과 진주시 G 외 7필지 지상에 건축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37세대) 규모의 F 1단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1단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비를 6,000만 원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② 주식회사 D와 같은 지상에 건축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44세대) 규모의 F 2단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2단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비를 6,200만 원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③ H과 같은 지상에 건축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46세대) 규모의 F 3단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3단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비를 7,200만 원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C의 대표이사인 J이 D와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1, 2, 3단지 건물 건축의 시공자이고, 이 사건 1단지 건물의 건축주는 C, 이 사건 2단지 건물의 건축주는 D, 이 사건 3단지 건물의 건축주는 H이었는데, 이 사건 3단지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2016. 5. 30. H에서 C으로, 2016. 9. 22. C에서 피고 명의로 각 변경되어서 피고는 이 사건 3단지 건물에 대해서는 시공자이면서 건축주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납품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1, 2, 3단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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