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끝 길 36 도로를 월 피소 방서 방면에서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470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0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끝 길 36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