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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9 2018가단103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거창군 G 대 1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8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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