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5. 07:50경 김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폐염, 뇌실질내출형, 뇌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및 중상해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사고경위 및 과실정도, 종합보험가입, 유족과의 1차 합의 당시 망인의 용태,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두 자녀의 부양관계,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