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D 공사에 대해 위임을 받은 자로서, 위 C의 위임을 받아 2013. 6. 11.경 E 주식회사와 김천시 D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1.경 대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지 않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포기각서, 공사명: 김천시 D 도시형 생활주택공사, 공사 기간: 2013년 6월 13일~2014년 01월 28일, 공사 금액: 일십팔억천구백만원, 공사업체: E(주), 당사는 위에서 명시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나 당사가 본 공사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공사를 포기합니다. 2014년 2월 21일, E(주) 대표이사: G, 건축주 C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위 신축공사 계약체결 당시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에서 E의 인장을 복사한 다음 이를 위 공사포기각서의 G 옆에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G 명의의 공사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구미시 H에 있는 I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포기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김천지청에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임장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공사포기각서 붙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