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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1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은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청도 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에서 응급환자 이송 업의 영업을 허가 받은 업체이고, 피고인은 ㈜B 의 구미 ㆍ 김 천 지부장으로서 C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다.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이송 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와 국토 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청북도지사, 전라 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6. 충북 영동군 상촌면 둔전 리 299에 있는 ‘ 둔전 정류장’ 앞길에서, ‘2017 년 무주 그란 폰도 피나렐로’ 자전거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의 환자 이송 영업을 위해 C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있던 중 충북 영동군 상촌면 궁 촌리에서 환자 2명을 구급차에 태워 전 북 무주군 당 산리에 있는 ‘ 무주 등나무 운동장’ 앞 까지 이송하고 ㈜D로부터 그 대가로 4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인 추가 서면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D E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 (B 허가자 F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응급차량으로 대기했던 장소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운행한 응급차량 번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응급차량 지원시 응급차량 지원비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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