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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22 2015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둔산여고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면서 위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1,686,8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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