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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8:22경 평택시 도일로에 있는 국립복지대학 앞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트라제XG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의,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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