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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01 2018가합1047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66,630,000원, 원고 A에게 75,850,000원, 원고 B에게 118,450,000원, 원고 D에게 82...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수령일 금액(원) 1 C 2015. 10. 13. 30,000,000 2015. 11. 19. 30,000,000 2016. 04. 04. 40,000,000 2016. 05. 02. 50,000,000 2016. 11. 03. 5,000,000 2016. 11. 04. 5,000,000 2017. 04. 28. 10,000,000 계 170,000,000 2 A 2015. 10. 20. 20,000,000 2016. 06. 20. 30,000,000 2017. 07. 03. 50,000,000 계 100,000,000 3 B 2016. 09. 23. 100,000,000 2017. 03. 08. 50,000,000 2017. 06. 23. 20,000,000 계 170,000,000 4 D 2017. 01. 16. 100,000,000 계 100,000,000

가. 피고는 2015. 10. 13.~2017. 7.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C으로부터 170,000,000원, 원고 A으로부터 100,000,000원, 원고 B로부터 170,000,000원, 원고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각 금원 수령 등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8. 8. 3. ‘피고인(피고)은 피해자들(원고 등)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8고합6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2270, 2018노3540(병합)]에서 2019. 1. 25.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를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제1심과 같다). . 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수령금에 대하여 원금반환 또는 이자지급 명목으로, 원고 C에게 103,370,000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73,370,000원), 원고 A에게 24,150,000원(이자), 원고 B에게 51,550,000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41,550,0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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