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1:5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주점 업주에게 경위를 청취 중인 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컵을 손으로 들어 위 경찰관들을 2~3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라 씹새끼들아 다 죽는다, 내 교도소 겁 안 난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과 맥주컵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