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9. 04: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기사 휴게실에서 위 D 소속 택시가 몸을 충격 후 도망하였다며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이 다른 택시기사와 싸우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전과 56범이다. 내를 왜 가해자 취급을 하냐”라고 하며 위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05:10경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기 위해 부산 금정구 G 소재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에 온 후 교통사고 피해자로 피해진술차 왔음에도 강제연행한 것처럼 트집을 잡으면서 책상에 놓여 있던 112순찰차 열쇠를 쥐고 경장 F에게 겨누며 찌를듯이 위협하고, 경위 H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교통사고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