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봉화 터널 쪽에서 조곡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눈 부위가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흐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i30 승용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