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9. 00:16 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한들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올란 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버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16 경 천안시 서 북구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