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이 사건 제4, 5부동산 중 각 34,724,285/486,140,000 지분에 관하여 2017. 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E은 F와 혼인하여 2남 5녀(아들로 원고 B, 피고 D, 딸로 원고 A, G, H, I, 원고 C)를 두었는데 배우자 F는 2014. 10. 21.에 딸 G은 2011. 4. 15.에 각 사망하였다. 2) G은 J과 혼인하여 자녀 K을 두었다.
3) 망인은 2016. 8. 13. 사망하였다. 나. 재산관계 1)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자 수증자 부동산 표시 증여일 등기일자 상속개시 당시 시가 (원) 1 망인 피고 이 사건 제1부동산 2013. 3. 4 2013. 3. 5. 131,479,700 2 이 사건 제2부동산 44,403,390 3 이 사건 제3부동산 2000. 10. 23. 2000. 10. 25. 673,400,000 4 이 사건 제4부동산 2000. 10. 23. 2000. 10. 25. 397,380,000 5 이 사건 제5부동산 2000. 8. 9. 2000. 8. 11. 88,760,000 합계 1,335,423,090 2) 피고는 2014. 11. 10. 배우자인 L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2014. 11. 3.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1. 5. 12.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5. 18. 존속기간을 2011. 5. 18.부터 30년간, 지상권자를 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나, 2017. 6. 28. 위 각 등기를 말소하였다. .
4)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는 2013. 1. 23. 채권최고액을 6,200만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망인의 상속채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