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Q(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R과 혼인하여 2남 4녀(아들로 S, 제1심 공동피고 B, 딸로 T, U, 원고, V)를 두었는데, 배우자 R은 1995. 9. 3.에, 장남 S은 1986. 7. 2.에, 큰 딸 T은 1974. 12. 7.에 각 사망하였고, 둘째 딸 U은 W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다가 이혼 후 망인보다 앞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장남 S은 피고와 혼인하여 2남 5녀(아들로 제1심 공동피고 K, X, 딸로 피고 L, M, N, O, P)를 두었으나, X은 1999. 9. 14. 어린 나이에 사망하여 그 후사가 없다.
3) 망인의 차남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혼인하여 2남 4녀(아들로 제1심 공동피고 D, E, 딸로 제1심 공동피고 F, G, H, I)를 두었다. 4) 망인은 2015. 5. 1. 사망하였고, Y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재산관계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 및 Y는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7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자 수증자 부동산 표시 증여일 등기일자 2015. 5. 1.당시 시가 (원 1 망인 제1심 공동 피고 B 이 사건 제1부동산 1991. 1. 14. 1991. 1. 16. 228,305,000 2 이 사건 제2부동산 377,685,000 3 이 사건 제3부동산 2008. 4. 28. 2008. 5. 9. 5,597,800 4 이 사건 제4부동산 24,162,100 5 이 사건 제5부동산 93,298,800 6 이 사건 제6부동산 121,556,400 7 이 사건 제7부동산 161,650,800 8 Y 이 사건 제8부동산 1991. 1. 14. 1991. 1. 16. 246,344,400 9 이 사건 제9부동산 42,570,000 소계 1,301,170,300 10 망인 제1심 공동 피고 D 이 사건 제10부동산 2014. 12. 8. 2014. 12. 18. 13,509,000 11 이 사건 제11부동산 132,005,600 1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