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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4 2015고단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주소지인 G 병원으로 입원병원을 옮겼으므로,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 .

피고인은 2015. 7. 28. 21:09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진열된 과일 박스 등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 경찰서 H 지구대 경위 I과 경사 J에게 "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1:40 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순찰 차로 호송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인계하려는 경위 I에게 달려들어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경찰관 진술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알콜 중독 증세가 있음에도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거주지가 병원이고 외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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