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1:00 경 충남 서천군 C 서천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 염산을 뿌려 죽이겠다", " 니네
애 미 애비도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손으로 치고, 휴지를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달려들면서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CCTV 동영상 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습성이 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