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0:0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12:40 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 영업시간인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며 가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위 I으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 씹새끼야, 네 가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H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I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7』 피고인은 2018. 4. 12. 22:05 경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재래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창 증산로 620에 있는 수 곡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폭행장면 동영상 발췌사진 『2018 고단 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