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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노120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된 2009. 5. 4.자 자산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은 E의 상표권 전체를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M&A 과정에서 2009. 5. 3.자 계약서의 작성까지만 관여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는 E의 상표권 전체를 D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어서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M&A의 중재자로서 두 회사 사이의 분쟁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기억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6면 제6행 내지 11행의 ‘피고인은 ”계약서상 중부공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가 향후 어떠한 경우도 수입육 사업을 하지 않고 국내사업만 한다는 의미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3. 16. 이후에는 그 대상 범위를 중부공장 및 광주사옥에 한정하였고, 수입육 사업부분은 매각협상 과정에서 ‘D’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논의할 대상이 아니었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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