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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2나40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자산, 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원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한냉’이었으나, 2011. 2. 8. 상호변경 하였다.)는 1968. 6.경 설립되어 농수축산물 및 관련 제품의 생산, 수매, 냉동, 운송, 처리 및 가공과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1980년대 초반부터 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수입육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온 이래 약 30년 동안 수입육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09. 4. 9. ‘주식회사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이하 ‘서울사료’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사료의 중부공장 및 광주영업소 영업권을 양수도 하기 위한 ‘자산ㆍ부채 및 영업권 양수도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9. 5. 4. 서울사료와의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사료에게 원고의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 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신설 법인의 설립 서울사료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수한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이지바이오시스템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도드람비엔에프를 통하여 2009. 5. 19. 축산물 종합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냉장(2011. 1. 3. 주식회사 도드람비엔에프에 흡수 합병되었고, 위 존속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팜스토리한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서울사료의 이 사건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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