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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3 2011고단14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로 기업 M&A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3.경부터 본격적으로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을 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은 2009. 3. 10.경 피고인에게 상대방의 의견을 감안하여 「① 회사의 포괄적 양도, ② 회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일부 자산 제외, ③ 회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특정사업부문 제외, ④ 특정 사업부문만 양도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브랜드 가치 내지 상표/상호 인지도와 관련하여 국산육 사업과 수입육사업 각각 50억원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계속해서 위 G은 2009. 3. 16. 피고인에게 ① ‘주식회사 E’은 2가지 이유로 현재 굳이 매각할 의사가 없다.

첫째,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 정상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② 중부공장 가치를 300억 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③ '주식회사 E'의 상호/상표/조직/거래처를 사용하여 국산육(돈육,우육, 학교급식) 사업을 하려면 그 가치는 100억원이 넘으며 최소 50억 이상 계산해야 한다.

④ 수입육 사업은 이번 거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수입육 재고평가나 기 계약에 대한 평가 등이 양측의 생각하는 바가 현격히 차이가 날 것이다.

⑤ 추천하는 것은 중부공장만 인수하거나 (300억 이상 인정 용의가 전제) 국산육 사업까지 인수하는 것(중부공장 가액과 상호/상표/조직/거래처 가치 인정 필요) 이라는 의견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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