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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23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02호에서 'D'이란 상호로 약 11개로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손님들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D'에서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녀간의 성교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다수 저장해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각 시청실에서 위 동영상들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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