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음란한 비디오물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위 2개의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