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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1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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