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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령인 피해 자가 우측 대퇴골을 절단하는 중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에 중증의 우울증, 환시, 환청 등을 겪고 있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큰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골목길 도로( 도로 폭 6m )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좁은 도로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수시로 보행자들이 지나갈 수 있어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별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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