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증 제 1, 2호의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커터 칼로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베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7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