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리터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