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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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