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5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7. 08:4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1동 121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안방 입구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어 바닥에 2회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 경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기왕의 우측 다리 중풍으로 치료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