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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5 2013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아파트 101동 306호에 살고, D(여, 36세)은 그 윗층인 406호에 사는 사이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20:30경 피해자 D의 집인 위 아파트 406호로 찾아가 그 현관에서 층간 소음을 항의하면서 “이 무식한 것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진단서 첨부 관련, 피의자 D이 제출한 메모형식 경위서 첨부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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