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6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 소유의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위 주택 계단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욕실 전등 수리를 해 주지 않고 평소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을 할 년! 지미 씹할 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