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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8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1:52경 위 B빌라 D호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제 현관문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112신고내역 검토, 피해자의 딸 F이 녹음한 당시 상황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이로써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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