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13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 것은 잘못이나, 당시는 아침이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는 등 일부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