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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13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 것은 잘못이나, 당시는 아침이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는 등 일부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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