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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8 2012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18:00경 충남 당진군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집과 대지 지분 30평을 1,900만원에 팔겠다, 소유권은 신번지가 나오면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명목으로 합계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F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 G과 H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주택이 무허가건물인 사실 및 주택과 토지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년경 I으로부터 무허가, 미등기인 충남 당진군 G, H 토지 지상 건물 3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 부지는 J, K의 소유이다) 및 인접한 F 토지 중 100/770 지분을 함께 매수하고 F 토지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L(고소인 E의 언니)의 소개로 2007. 6. 18. E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1,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계약서(수사기록 8쪽)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 F’ ‘면적 : 건물 30평’, ‘기타 30평 지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대지’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2007. 8. 7. E에게 자신 소유의 F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8. 8. 26. F 토지 지분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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