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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당진군 H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전북 김제시 I에 신축하고 있는 J 101동 501호를 분양해 주거나 아니면 10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히 당시 신용불량자이거나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며 J 신축과 관련한 특별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억 원을 변제해 주거나 J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4.경 피해자 소유의 위 당진군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토지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경 경기도 구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 및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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