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협 카드 1장, 우체국 카드 1장, 피해자의 모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8:48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위반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