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휴대폰 채팅앱 카카오톡 대화명 “B” 또는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전달해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자들의 정보(양수 장소, 카드명의, 카드사, 카드번호)를 위챗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에 따라 양수한 체크카드를 확인한 후 전달 장소 및 전달받을 사람을 재차 전송받아 그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달한 체크카드 1장 당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17: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D에서 택배 상자에 들어있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수거한 뒤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같은 날 대전IC 부근으로 가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 J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K), L 명의의 우리카드 1장, M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N), O 명의의 수협은행 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P), 성명불상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1장(카드번호: Q),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1장(카드번호: G), R 명의의 우리카드 1장(카드번호: S), 성명불상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T), U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V), W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