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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82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5. 8. 01:42경 천안역에서 논산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용산발 목포행 제1411 무궁화호 열차에서 7호차 2호석 위 화물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갈색 서류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신한, 롯데, 우리), 체크카드 3장 (광주, 농협, 우리), 시가 22,300원 상당의 열차승차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갈색 서류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82,3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10: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2층 대합실의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 결제하게 한 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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