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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2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은 자극과민성, 흥분된 감정, 불안정한 정서, 충동적공격적 행동,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2019고단22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4. 0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식당인 E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위 식당 사장 F의 아들이 자신의 선풍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6.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19: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I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드 1장, 운전면허증, OTP 카드, J 명의의 카드 3장, K 명의의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6. 7.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7. 04:28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편의점인 I에서,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간 문제로 L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M(4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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