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2. 20. 선고 2018 가단 78189( 본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 1 내지 6,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파주시 E 임야 261㎡ 지상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미 등기 건물로서, 원고가 1/5 지분을, 원고의 남편인 C이 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C은 위 토지와 바로 접해 있는 파주시 D 임야 1,1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단 78189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이 법원 2018 가단 9305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ㄱ 부분 3㎡ 의 철거하고, 해당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2. 20.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에서 C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ㄱ 부분의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대체집행 등을 신청하였고, 2020. 6. 3. 이 법원 F로 대체집행 결정을, 같은 날 이 법원 G로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을 각 받았다.
나. 판단 민사 집행법 제 48조 제 1 항 본문은 “ 제 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자 중 1 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