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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30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피고 소유인 평택시 C 답 4,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블루베리 나무 1,300주의 수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 소송(이 법원 2017가단38,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7. 7. 6. 피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판결이 선고되어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2017. 9. 26. 대체집행비용 11,840,000원에 대한 선지급결정(이 법원 D)을 받은 후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017. 11. 1. 위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추심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피고가 실제 대체집행을 실시하기 전인 2017. 12. 2.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블루베리 나무를 모두 수거하고 위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 관련 사건 확정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임의로 완료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각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차임 등 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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