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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5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06. 21. 22:00경 서울시 강서구 I 아파트 503동 608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오줌을 누었는바, 집 주인인 피해자 J(48세)가 이를 보고 따지며 허리춤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쥐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22:15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알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음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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