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5154』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0:0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탈의실에서 잃어버렸으니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며 성의없이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2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안경의 안경테가 찌그러지고 땅에 떨어져 안경알이 깨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