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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7고단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B(2014. 4. 18. 징역 1년 6월 확정), C( 같은 날 징역 1년 확정), D( 같은 날 징역 1년 확정), E(2014. 9. 18. 징역 1년 6월 확정), F, G( 각 2013. 12.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은 2013. 8. 초경 피해자 H, 피해자 I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도박장소로 군포시 J에 있는 건물 3 층을 각 섭외한 후 C는 같은 달

9. 오후 경 도박장소인 군포시 J 3 층 건물 도박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F, G, E에게 무선 음성 전송장치( 소위 스파이용 이어폰 )를 착용하게 하여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F, G, E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고 F, G, E은 미리 착용한 스파이용 이어폰을 통해 사기도 박판에서 C로부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에 따라 베팅하거나 게임을 중단하는 등으로 선수 역할을 하고, D는 사기도 박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3. 8. 9. 21:00 경부터 같은 달 10.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1회에 판돈 약 30만 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게임을 하여 피해자 H가 약 1,000만 원을, 피해자 I가 약 800만 원을 각 잃게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사기도 박을 의심하며 판을 엎고 카드게임을 중단시켰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K, D, L의 특수 절도) D는 2013. 8. 10. 01:00 경 위 사기도 박판에서 피해자들이 사기도 박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K과 L에게 전화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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