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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4고단31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4고단311】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초경 피해자 E, 피해자 F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임에 있어, G, H에게 도박장소, 카메라 등 장비설치업자 및 선수 섭외 등을 부탁하였고, 이에 G, H은 2013. 8. 초경 카메라 등 장비설치업자로 I를, 선수 역할 담당자로 J, K을, 도박장소로 군포시 L에 있는 건물 3층을 각 섭외하고, I는 같은 달

9. 오후경 도박장소인 군포시 L, 3층 건물 도박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J, K,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선 음성전송장치(소위 스파이용 이어폰)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고, J, K은 피고인과 함께 미리 착용한 스파이용 이어폰을 통해 I로부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전해 듣고 그에 따라 베팅하거나 게임을 중단하는 등으로 선수 역할을 하고, M는 사기도박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 M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3. 8.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1회에 판돈 약 30만 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여 피해자 E가 약 1,000만 원을, 피해자 F가 약 800만 원을 각 잃게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며 판을 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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