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06: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숙취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행 거리가 200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자신을 물론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