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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00:5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정상에 덧붙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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