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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4. 15. 16:02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생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금서면에 있는 왕산딸기작목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18:45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철가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2015. 5.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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