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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7. 25.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9. 2. 25. 가석방되어 1999.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4. 03:00 경 인천 연수구 D, 205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당시 19세 1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주민 조회에 의하면 19세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 조용히 하라” 고 위협하고 방바닥에 있던 스타킹을 칼로 잘라 피해자의 입을 스타킹으로 묶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스타킹 조각으로 옆에 있던 위 F를 같은 방법으로 묶게 하고 박스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위 F에게 칼을 보여 주면서 “ 돈이 어디 있느냐

” 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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