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12. 07:30 경부터 08:3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C 아파트 동 △△△ 호 피해자 D(67 세, 여) 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던 회칼(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 누구냐
” 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칼을 빼면서 피해자의 손이 칼에 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눌러 반항을 제지한 다음 “ 아줌마. 내가 배가 고파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후, 거실 서랍 장 안에 있는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발목, 팔과 허리 부위를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돈이 있느냐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가방을 가리키자,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피해 자의 앞에 쏟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손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받고, 작은 방을 뒤져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인 패딩 조끼 1점과 패딩 점퍼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수사보고( 케이 스위스 패딩 조끼 피해 품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 구입가격 확인)
1. 상해진단서
1. 과학 수사대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